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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 계약, 필요한 임용 서류는?

교육소식

by 양띠 2020. 12. 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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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후반기~ 다음 년도 2월 말까지는 신규 교사의 발령과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초중등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신규교사로 발령될 정규 교원뿐 아니라 정규 교사의 휴직, 퇴직 등으로 임시적으로 빈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채웁니다. 기간제 교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채용과 서류제출 등에서 과도한 임용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2020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계약을 간소화하겠음을 발표했습니다. 

 

1. 기간제 교사 임용 서류 간소화

정규 교사의 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 인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를 줄수하고 서류 처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많은 서류들을 다 보는 것인지도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시 청구해야 했던 각종 확인서, 서약서 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학교의 자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공립의 경우 교원자격증과 자기소개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 교사 채용 의무기간 6개월로 조정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임용시 의무사항이었던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를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병가 등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는 3개월 미만의 채용이 많으며, 한학기 채용의 경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5개월 남짓한 기간을 기간제 교사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어 난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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