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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한학기or6개월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는?

교육소식

by 양띠 2021. 1. 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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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 다른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면 가장 좋겠지만 기간제 교사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갈만한 자리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원치 않아 일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라는 또 한번의 도전을 위해 자발적인 퇴사, 휴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럴 때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학교에서 정해진 1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6개월짜리 기간제의 경우, 혹은 한학기 기간제교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더욱 애매하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한학기 혹은 6개월 기간제 실업급여의 조건 역시 알아보고자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건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고용보험 실업금여란?

구직급여(실업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 조건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하, 실업급여에 관한 일반 설명은 생략하고, '기간제교사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즉 학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항 경우이다. 즉 기간제 교사의 경우 6개월 이상~근무를 해야 180일이 채워진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의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기간 만료가 비자발적인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 하지만 6개월 단위의 기간제 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3월 1일 ~ 8월 31일 계약인 경우인데 이는 실제 일자수로 따졌을 때 약간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주말,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을 근무일수에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6개월 기간제 교사 계약일 경우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180일을 인정해줄 경우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기간제교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학기 계약인 경우는 다르다. 한학기 계약은 통상적으로 3월 1일~2학기 개학 날 직전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이러한 경우는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있긴 하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A학교에서 한 학기를 근무하여 180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직급여의 조건이 성사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A학교에서 150일을 근무한 후, B학교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여 B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여 A학교와 B학교의 근무 일수가 합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소속 기업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A학교와 B학교의 교육청이 같은 곳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학교 근무 기간과 B학교 근무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몇 달간의 텀을 두고 계약을 할 지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경우로 만약 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50일을 근무하였는데 B학교에서는 시간 강사로 한 학기를 계약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연히 A학교 기간제교사 근무 기간과 B학교의 시간강사 근무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강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간강사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비슷한 경우로 스포츠강사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매년 계약을 해야하며 다른 학교에서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비자발적으로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기간제 교사 근무 일수가 충족된다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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